강남 주민들의 휴식처인 강남 대모산 공원이 토지주인과 토지보상을
미뤄오던 강남구와의 송사에 휘말리는 바람에 공원내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철거되고 등산객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8부 (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일 대모산 공원내
땅24만여평의 소유자로 과거 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 불리던
고성일(74)씨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구청측은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은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치사용해 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측이 이를 막지않고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온 이상 구청측은 불법점유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가 공원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도 적절한
보상해주지 않는데 대해 토지주가 법원을 통해 약수터나 체육시설을
폐쇄시키는 방법을 행사한 이례적인 일로 다른 미보상 공원용지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직후 고씨측은 다음주초께 시민들이 다니지 못하게 등산로 6곳에
대해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고씨가 소유하고있는 땅은 지난 66년 매입한 것으로 개포동 산 53의
22일대 24만평으로 대모산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대모산 일대는 부근 개포동 대치동 포이동등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고씨 땅에 대해 전면 출입이 통제될 경우 이일대 20개
약수터중 천의약수터 등 6개와 구룡배드민턴장 등 두곳을 이용할수 없게
된다.

또 구룡마을을 통한 대모산 정상으로의 산행이 불가능해져 이 일대
주민들과 주말 등산객 5만여명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 땅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2월로 고씨가 "이곳은 개인소유 땅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이다.

이에 강남구청측이 앞으로 5년간 50억원씩 보상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득.

고씨측이 이를 받아들여 일단 통제를 풀었었다.

그러나 고씨측은 강남구측이 올해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대모산 소송과 관련 일단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씨와도 보상협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