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미납자는 지구끝까지 쫓아간다"

서울시가 주차요금 미납자에 선전포고를 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일 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해
대체압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체압류란 주차료 체납자가 자신의 차량이 압류되기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차량 등록을 말소해 압류처분에서 누락시킬 경우 차량
소유주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쉽게 얘기해서 주차요금 만큼의
개인재산을 토해 내라는 조치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달부터 대상 차주에 대해 대체압류에 본격 들어기로
했다.

또 시설관리규칙을 개정,체납 차량에 대해선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부담시킬 계획이다.

관리공단은 "71개의 시 공영주차장 (하루 주차능력 1만5천대)에서
하루3백대이상의 주차료 미납차량이 발생하는 등 주차징수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징수강화로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3월말 현재 1만5천대에 대해 8억9천7백만원어치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