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면서 다량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위해 4월 한달간 특별단속에 나선
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5개 시도의 2백32개 시군구마다 1,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관서의 협조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재개발사업이나 대형건설 토목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
업소(수집 운반및 중간처리업소)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이다.

특히 주요간선도로나 도심외곽도로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건설폐기물
운송차량을 검문하는등 폐기물 운송차량의 무단투기행위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지역가운데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농지 야산 하천변 도로변등 투기예상지역,취약지역은 야간 공휴일순찰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위반자는 고발등과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