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 건축부문 일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내 건설업체,
건축설계사 등으로부터 매년 추석 신정 설날 여름휴가 등 때마다
준공검사편의 등을 미끼로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챙겨 이중 일부를
간부들에게 상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 (안대희 부장검사)는 26일 준공검사 편의제공등의
대가로 부하직원들이 챙긴 금품을 상납받거나 직접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서초구청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씨(50.4급)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건축영선계장 박효석씨(39.7급)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박씨등 건축과 직원 10여명이 "인사평정을 좋게 해주고 업무결재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며 관내 건축사등으로부터 걷은 돈 4백50만원중
2백30만원을 건네받는등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2천1백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지난 95년 3월중순 구청인근 일식집에서 서초동에 회사사옥을
신축중이던 새한공영 대표 이우현씨로부터 "사옥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에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백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