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의료기관들이 마약을 허가없이 투약하거나 재고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지 못하는등 허술한 마약관리를 해오다가 무더기로 적발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6일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 81
개소의 마약관리실태를 조사,제주의료원등 18개소를 적발해 시도지사에 고
발했다고 발표했다.

안전본부는 마약인 "인산코데인발"을 10배로 희석,허가없이 투약한 지방
공사 제주의료원에 대해 취급정지 6개월과 과징금 5백40만원의 처분을 내
렸다고 밝혔다.

지방공사 제영월의료원은 장부와 실제 재고량에서 차이가 마약취급을
3개월 정지토록 하고 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서울 적십자병원에 대해
서도 취급업무정지 3개월과 과징금 2백7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밖에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장부에 기제하지 않은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철제금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한 한국보훈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등
12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개월의 취급업무정지와 함께 90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했다.

마약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 경남 거창적십자병원등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