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는데도 이분규를
조정, 중재할 노동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이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24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새 노동관계법 발효이후 아직까지
노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노조가 조정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관계법시행령과 노동위원회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7일께 공포되면 최단시일내에
노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나 아무리 빨라도 4월 초순에나
노동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까지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조정도 직권중재도 할 수
없는 행정공백상태를 맞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가 노출되자 노동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시내버스노조가 노동위원회 미결성을 이유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신한국당 단독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돼
3월1일 발효됨에 따라 발효전날인 2월28일 기존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해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든 지방노동위원회든 조정위원회와
중재위원회가 전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