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상이 택시를 타면 정상 요금에 한 사람당 얼마씩의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추가요금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여럿이 택시를 타면 사람수에 따라 요금을 더내도록 하는
추가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택시운임 산정요령을 올 상반기 안에
고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승객수에 관계없이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요령을
고친뒤 택시요금 책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에 내려보내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요령이 개정되고 시.도의 세부운용계획이 세워지면
올 하반기부터는 2명이상이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에 시간.거리 병산요금을
합한 정상요금과는 별도로 승객수에 따라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요금체계로는 택시가 1인 승객만 골라 태우는 부작용
과 불법합승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진국
에서 이미 일반화된 추가요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짐을 가진 승객에게도 추가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비의 소지가 있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우려돼 우선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