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나 석유저장시설 주변 토양에 석유 등 유류가 흘러드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1일 석유저장시설 주유소 등 전국 9천7백86개시설을 조사한
결과 1mg/kg이상의 유류가 토양으로 흘러든 곳이 2천3백50곳으로 조사대상의
2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80mg/kg 이상의 유류가 검출된 곳은 서울
서초동의 대정주유소, 부산의 시민여객, 충남의 동국전자, 경남의 고려종합
화학 등 63개소(0.6%)에 이르렀다.

특히 경기도의 대일실업에서는 kg당 2백62만8천2백48mg의 유류가 검출돼
전국 최고수준의 토양 유류오염도를 기록했다.

환경부관계자는 kg당 1mg 이상의 유류가 검출되면 누출개연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독물저장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9개소가운데
1개소(경기도 태원화학)에서 구리(Cu)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2백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오염을 개선토록 조치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출개연성이 있는 1mg/kg 이상 검출된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토양오염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출흔적이 없는 저장시설은
설치연도 재질 등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범위내에서 차등관리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