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의무고용제가 완화된 것을 빌미로 기존 안전.보건관리자를 해고
하거나 전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안전.보건
관리자 의무고용인원이 감소, 기존 인력을 해고.전직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방침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특별조치법에도 기존 안전.보건관리자는 전직시키거나 해고
시키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치하고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마저 전직.해고할 경우 4만여명에 달하는 안전.
보건관리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안전.
보건조치가 소홀해져 재해 발생이 급증할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개정된 특별조치법에는 상시근로자 30~50인 규모 유해위험사업장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반드시 1명씩 고용토록 한 조항과 50인이상 사업장
에서 산업보건의를 1명 의무고용토록 한 조항이 빠졌으며 50인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의무고용인원이 줄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