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1단독 임종윤 판사는 19일 자신을 김현철씨의 대리인이라고
속여 2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중 피고인(48.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변제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회수와
피해금액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 이모씨에게 자신이 김현철씨의
대리인인데 경기 강화군에 정.관.재계 고위층인사들만 이용할수 있는 최고급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니 투자하면 골프장 주식도 주고 고액배당도 해주겠다
고 속여 2억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