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세무공무원에 재직했으나 5급이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한 이재실(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등 전직 세무공무원
30명은 19일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세무사자격증 교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관련법규에 "세무공무원으로 10년이상 재직시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규정됐음에도 5급이상 공무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적용해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세무공무원으로 14년~33년간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지난 1월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했으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