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소형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찰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5t미만 소형화물차는 오전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도심 구간을 통행할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

시는 이 법규가 서울시내 화물흐름을 왜곡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개선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택배회사 차량이나 새벽시장에 나오는 화물차의 도심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짐을 승용차 트렁크나 승합차등에 나눠 실어 오히려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교통정체등 이유로 완전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체증이 심한 주요
교통축에 대해서만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청의 태도는 완강하다.

경찰청은 우선 화물차 통행제한을 풀면 교통정체가 불보듯 뻔해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점유면적이 넓은 화물차가 한창 길이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에 길가에
10분이상 멈춰서서 물건을 싣고 내린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통행 제한시간(오전7시~10시)도 3시간에 불과해 물류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도 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건설교통부도 물류개선을 위해 6대도시 화물차 통행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물류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경찰청 간 줄다리기가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

<김주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