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전철역 공무원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조직.상습적으로 거액의 정액
승차권의 판매 수익금을 가로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8일 승차권 발권 전산시스템의
마감전표 등을 조작, 2천여만원의 정액 승차권(1만원권) 판매 수익금을
챙긴 서울역 역무1과 이재서씨(30.7급) 등 부평역 등 경인선 7개 전철역
공무원 9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제물포역 직원 조원상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부천역 직원 박연태씨(3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 4월 부터 승차권 자동 발권기에서 발권
감지단계(READ HEAD)를 통과하기 직전 승차권을 빼내 판매한뒤 근무교대시
마감전표에는 정상발권이 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 수익금을 횡령해 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발권매수및 총액이 기록되는 마감전표가 철도청 규칙상
통상 1개월이 지나면 폐기돼 구체적인 횡령액을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며
이씨 등이 친분관계, 이동 근무지에 따라 전산 조작수법을 전파, 경인선
7개역에서 조직적인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등의 횡령액수가 현재까지 드러난 2천여만원 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승차권 전산 발권시스템은 지난 86년 9월 프랑스 C.G.A사로 부터 도입돼
경인.경수선과 지하철 1~4호선에 역마다 3~5대씩 설치돼 있으나 발권 감지
단계를 통과하기 전에 손으로 승차권을 빼내면 판매및 사용은 가능하나
정상발권및 판매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프로그램상 오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통 오전 4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4시간정도 사이에 승차권을
횡령해왔으며 물리적으로 1시간당 8백40매(8백40만원)까지 횡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횡령액은 수십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