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추곡수매 약정 체결이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반정2리 마을회관에서 이 마을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40kg들이 한가마당 4만9천7백30원을 기준으로 모두 6천4백가마에 대한
정부와 농민간의 추곡수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농민들은 다음달까지 가마당
2만원의 선금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쌀 생산농가와 추곡 수매량과
수매 금액을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민들은 수확기에 산지
가격이수매가격보다 높을 때는 선금에 대한 일정 이자만 물고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

농림부의 김주수 식량정책심의관은 "오는 4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올 수매
예상량 8백50만석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약정을 체결한 농가만
이 올 가을 추곡수매에 응할수 있으므로 추곡수매를 원하는 농가는 빠짐없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