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모든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내야만 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야가 공동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에
공포,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
시설등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
해야 돼 장애인이나 노인 등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시행령 등에서 정하게 될 편의시설로는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과 주차장, 맹인유도블록,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등이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시설마다 연도별로 이같은 편의시설 설치계획
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편의시설 설치시 금융.기술.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한편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조성해
시설별 표준설계 등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교육홍보, 자금융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95년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제재
수단이 약하고 자금지원 등의 근거도 미약해 사문화되다시피 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