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위궤양치료제 "오메프라졸" 제제를 둘러싼 스웨덴 아스트라사
와의 특허분쟁2라운드에서 승소했다.

특허청항고심판소는 최근 "종근당의 오메프라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그구성(제법기술내용)과 작용효과(약효발현과정)면에서 아스트라사와 달라
아스트라사의 제법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아스트라사의 항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3년 아스트라사는 종근당이 오메프라졸제제인 오엠피(상품명)개발에
성공하자 서울지법에 제조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지법은 한국
과학기술원과 실사및 감정을 토대로 종근당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스트라는 곧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제약회사의
기술개발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해왔다며 이번 판결
은 외국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에 자신감있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종근당관계자는 "종근당의 오엠피는 아스트라사제품에 비해 코팅공정이
단축됐고 안정화제를 달리해 약효를 향상시킨 제품"이라며 "국제적 의약품
전문지 스크립지지도 국내생산제품가운데 유일하게 오엠피에만 약효적합판
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