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1일 환경부가 공개한 "환경신문고 운영 우수사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연과다 발산 신고제를 운영, 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공중전화카드(3천원권)를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보상제도는 현재 광주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급방법도 전화카드 외에 도서상품권, 농산물상품권, 재활용화장지 등으로
다양하다.

각 시-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94년 1천1백55만2천원(3백99건), 95년
2천9백29만6천원(1천89건), 지난해 6천6백48만1천원(5천9백89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발적인 환경오염신고를 위해 환경신고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면 효율적인
환경오염신고를 위한 아이디어도 각별하다.

대구시는 환경신문고 전화번호-FAX번호를 인쇄한 전화카드를 제작해 명예
환경감시인, 자연보호협의회 및 신고활동 참여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은 매연과다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선
자체차량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구자체 무료점검반을 운영, 바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량소유자들에게 무료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사고를 미리 막고 환경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환경동향 1일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은 신고접수
즉시 지위에 상관없이 가능한 인력동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각 자치단체들이 차명신고나 허위신고, 장난전화
등으로 업무의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호출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012-8***-**** 순의 호출번호중
"0"번의 접속불량 등으로 환경신문고 128에 오접되는 전화가 신고건수의
3배가 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