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은 "고로쇠약수시즌".

그러나 고로쇠수액이 몸에 좋다고 함부로 채취하다가는 큰코다치게 된다.

고로쇠나무 등의 지난해 수액생산량이 3년전의 3배가 넘는 2천5백95t으로
늘자 산림청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채취를 제한키로 한 것.

단풍나무의 일종인 고로쇠는 해발6백m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혈당을 조절, 피로회복에 좋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관절염 신경통 위장병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건위 이뇨 체력증진에 좋은 것으로 전해진 거제수 자작나무 역시
수액채취가 늘고 있는 실정.

산림청은 사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수액채취권을
사거나 양여받도록 했다.

나무 1루당 연 1회에 한해 1~2개의 구멍을 뚫어 수액을 채취하되
7~10일이 지나면 스티로폼이나 코르크 등으로 구멍을 막도록 했다.

가슴높이지름 10cm 이하의 나무에서는 수액채취를 금했다.

무허가로 수액을 채취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