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운전면허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 85만명이 올해말까지 나머지 시험을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허증을 주는 내용의 세부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지난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해안에 신형 연결식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학과-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형
연결식 장내기능시험장에서 구제도의 주행시험에 해당되는 부분
(약식 코스)만 통과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있다.

경찰은 또 올들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머지 시험에
합격, 임시로 연습면허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7일부터 전국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정식 면허증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