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요로결석에 따른 배뇨장애 치료를 위해 6일 서울 강서구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했던 노태우 전대통령을 수감생활에 지장이
없다는병원의 진단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씨를 6일 오전 6시20분께 병원으로 이송해 X-레이
촬영등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구치소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며 수감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는 병원의 진단이 나와 이날 오후
7시께 퇴원시킨 뒤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