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하는 중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
는등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5일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불법 주차 하는
중기가 많아 시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중기를 불법 주차할 경
우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무단방치할 경우 견인조치할 수있는 내용등
을 포함시키로 했다.

건설중기는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나 경찰이 단속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단속에 미온적인데다 법규정이 없어 구청이나 동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단속을 하지 못해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