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측에 서울 정동 구러시아 공사관부지(약6천2백평)수용
보상금으로 2백30억원을 제공키로 러시아측과 최종 합의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5일 모스크바에서 구러시아 공사관부지보상협정및
공관부지 교환협정에 가서명,이같이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협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약2백30억원의 보상금을 협정 발효후 21개월까지
러시아측에 분할 지불하게 된다.

한.러 양국은 또 서울과 모스크바의 대사관부지를 각각 99년간 상호 임
차하고 건축 인.허가발급등 공관신축에 필요한 제반편의를 신속히 제공키
로 합의했다.

구러시아 공사관부지 보상금문제는 지난 90년 수교이후 양국간 주요현
안중 하나로 러시아측은 지난 95년 10월 외교공한을 통해 최소 4천만달러
(약3백50억원)이상의 보상금을 공식 요구했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