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전 회원사는 신문판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구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율규약인 "신문업계의 공정경쟁규약과 시행 세칙"을
마련,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동 규약및 세칙의 시행에 따라 <>경품류제공(물품 금전 향응 편의 등
직.간접) <>강제투입 <>무료지 제공(최대 2개월 허용)등을 규제토록 하고
금지 및 위반시는 행위의 정지 철회, 사과, 위약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을 위해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 및 동 집행위원회, 4개 지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독자들의 신문판매 관련 고충을 신고 상담
처리하는 "독자고충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사오니 독자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바라겠습니다.

<> 독자고충 신고센터

전화 : (02)731-7574, 7559
FAX : (02)720-1374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