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정기검사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인 공기과잉율검사
가 시행되면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불합격,운행정지처분을 받는 차량이 크
게 늘었다.

또 불합격의 원인은 배출가스장치의 결함보다는 관련장치 일상점검소홀에
의한 것이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28일 올해 1월3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의 등록차량
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검사의 배출가스공기과잉율검사결
과 지난 2월 10일까지 검사받은 8만2천5백81대의 차량가운데 1만1천6백29대
(14.1%)가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배출가스정기검사불합격율 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불합격차량가운데에는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된 차량이 1천1백43대로 15.2%
에 달하고 일부 차량은 대여섯번씩 재검사를 받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공기과잉율검사는 엔진내부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
이 기준치인 14.7:1보다 10%이상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불합격처리하도록
하고있다.

환경부관계자에 따르면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14.7:1일때 완전연소가
이뤄져 연료효율도 높아지고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 최소화된
다는 설명이다.

종전의 배출가스검사에서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만 측정했었다.

한편 공기과잉율검사의 기준초과원인을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관련장치의
불량보다는 배기관이 파손됐거나(23%) 에어클리너(10.5%) 점화플러그(10%)
기화기(14.5%)등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가까이
이르렀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