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철야조사 결과 한보특혜대출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씨를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3남 정보근 한보회장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1차례, 차남 원근씨와 고려대 동문모임 등에서 3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대출과 관련해 정태수 총회장 등 한보측의 어떤
인사와도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철씨의 출입국 사실조회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당진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보철강 시설도입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했다는
일부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최중수부장은 "현철씨와 관련된 모든 설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한 고소인조사가 끝남에 따라 국민회의 소속 한영애
설훈의원 등에 대한 피고소인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소환시기는
국회회기중인 점을 감안해 국민회의측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