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연합회 회장 이천영씨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4의1) 등 2백57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그린벨트 거주민은 헌소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