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에 있는 녹지를 도시계획상의 공원이나 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일 주거지역내에 있는 녹지를 이달 말까지 일제히 조사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나 공원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주거지역내에 있는 토지중 녹지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 사유권재산침해라는 이유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주거지역내에 있는 녹지를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건축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방침은 토지보상비문제와 사유재산권침해논란에
따라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