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치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여행책임보증금"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문화체육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이탈 및 불법취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여행업체당 3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여행책임보증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 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 등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 이달말이나 3월초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말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요건 완화를
외무부 법무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여행책임보증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여행업체들이
KATA에 3천만원의 책임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 중국인들이 당초의
여행목적과 달리 이탈하거나 불법 취업할때 빚어지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이 보증금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