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따라 신설된 도로주행 시험이 10일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다.

서울 경찰청은 9일 올해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 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학과및 기능시험 합격자에 대한 도로주행 시험을 10일부터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주행 시험은 실제 도로상의 안전운전 능력및 준법의식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능시험에 합격,연습면허를 교부받은뒤 10시간 이상
연습을 마친 사람에 대해 실시된다.

경찰은 아직 도로주행 시험 응시자가 적어 일단 서부면허시험장 부
근 도로 1개소에서 시험을 치른뒤 응시행 수에 맞춰 각 면허시험장별로
3km 이내의 코스 3곳을 선정해 시험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국가면허시험장 이외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10개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차량에는 경찰관이 탑승해 운전자세등 총 38개
항목에 걸쳐 감점 방식으로 채점해 7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며 "특
히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등은 실격 처
리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거친뒤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