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주류에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신중히 검토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이는 입법예고기간중 소주업체와 스테비오사이드제조업체 식품연구
기관들이 사용금지를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후 관련내용을 다시 검토한뒤 스테비오사이드 사용금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