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중에서 팔리는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현재 2천명인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1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식품을 많이 먹는 것과 상하기 쉬운것 등 4가지로 분류, 연중
집중 검사키로 했다.

시장유통 점유율이 높은 빵 라면 우유 된장 벌꿀 등 30개 제품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본부산하 각 지방청에서 관리키로
했다.

또 콩나물 두부 면류 도시락 등 15개 식품은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농축산물 사탕 술 등 1백70개는 국민기본식품으로, 식품첨가물
등은 기타식품으로 나눠 지방청과 시도에서 수시로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