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호 부장검사)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이태형
전사장이 골재채취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전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전사장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주)독립산업개발 대표 채범석씨와
채씨에게 돈을 준 전 서울 중랑구청 공무원 이철우씨(7급)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사장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5월부터
6월사이 골재채취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채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채씨는 당시 이씨의 돈 4억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전달받아 이
전사장에게 현금으로 건네줬으며 이 전사장은 골재채취사업 허가를
내주기가 어려워지자 1년이 지난 지난해 6월 4억원중 2억6천만원을
채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전직 구청 하급 공무원인 이씨가 4억원의 거액을 조성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