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안 차관회의에 올려
민자유치 관광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또 성산포 만장굴 용머리등 3개 관광지구는 해양관광단지 조성등을 위해
당초 계획면적보다 확장된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차관회의
에 올려 확정했다.
변경안은 다음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지구 2.66평방m는 목장중심의 건강.휴양
관광지로 조성되며 우보악지구(2.70평방m)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된다.
이밖에 곽지,재릉,차귀도,원동,미천굴,수망,신흥,토산지구등이 각각 스포
츠공간및 해양레저휴양지로 건설된다.
제주도는 올해안에 각 지구별로 민자사업자를 선정한뒤 연말께는 사업시
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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