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군인연금기금으로 4백1억여원을 예치해둔 대한투자신탁이
당초 약속했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 법인영업부 손모씨 등
직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지난 94년말 손씨등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15.7%~
20%까지의 이자율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줘 기금을 대한측에
예치했으나 손씨등이 연 1.85%에 불과한 7억원만 지급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어 "손씨등이 주식형 상품가입이 금지돼있는 기금관리법을
어기고 국방부 몰래 주식형 상품에 기금을 투자해 손해가 발생한 만큼
시중평균금리에 따른 이자지급액과의 차액 3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