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안양 부천 안산 성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지역을 오는 10월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도 개선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규제가 가능해진다.

또 이들 도시지역에만 지역별 오염원에 따른 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환경 개선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대기오염이 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것이
므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규제책을 마련하고 안산 부천 성남 등 경기도내
대도시는 주로 산업체 가동에 의한 오염이 심하므로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는 차량 10부제 운행이나 차량 배기가스 배출농도
단속 등을 다른 지역과 달리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해당 시.도에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
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환경오염으로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지역은 현재 울산 온산여천 등
공단지역 뿐이며 이처럼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를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