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친 지하철 파업과 관련,
지하철공사 김선구 노조위원장과 승무.차량.역무.기술지부장 등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관할 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이와함께 집행부 간부 및 업무복귀 시한통보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등을 사규에 따라 해고 또는 주의 경고 등
징계조치키로 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징계대상자를 선별중이다.

지하철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파업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기관사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지난 94년 파업 당시에도 주동자 등 노조원 41명을
고발조치한바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