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주택의 부속건물로 짓는 주차시설은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
외된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규모도 현행 1백만
이상에서 모든 지구로 확대된다.

17일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존및 신규주택에 50제곱m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할때 건폐율 및 대지안 공지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모든 택
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3월
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
지하는 비율) 60%까지 집을 짓고 나머지 공간에 정식건축물로 주차시설을 설
치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형 공장도 단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면적의 3% 범위내에서 건립
하는게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립식이거나 기둥만 세운 가
건물에 한해서만 가능했고 기둥과 벽체를 갖춘 정식건축물은 건폐율에 포함
시켜 땅 소유주들이 집을 지을때 주차시설 설치를 기피해 왔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건폐율을 모두 찾아 먹는 범위내에서 집을 짓다보니 주
차시설은 아예 포기하게 돼 주택단지내 소방도로 등이 주차장화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주차시설을 건폐율에서 제외해 대지내 공간에 새로 차고를 마
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부업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당정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시행상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만큼 관련 법령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