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상 '국가기밀' 한정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사실로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가치를 갖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16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
등이 국가보안법 4조1항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비밀로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체에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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