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죄의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가치를 갖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16일 전전대협의장 김종식씨
등이 국가보안법 4조1항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비밀로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체에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