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특정한 범죄를 피하려는 사람은
차번호를 바꿀 수 있게된다.

또 자동차를 산 사람이 1년이상 자기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판 사람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매도차량을 등록말소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인 자동차등록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바람에 매도인이
계속해 각종 세금을 내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을
개정케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양도인은 자동차 양도후 1년이 지나면 관련서류를 첨부,
행정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양도인은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해
읍.면장이 양도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자동차 제작.판매업자가 임의로 받아왔던 수수료를 양성화,
자동차제조업관련 단체가 실비범위에서 수수료를 산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