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지하철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돌입, 시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 등 파업주동자 20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금주내로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어 일단지켜볼 계획이지만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
국민생활에 심각한불편이 초래될 경우 사전영장의 조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 20명중 단병호
금속노련위원장과 김병수 한라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11명이 명동성당과
사업장을 빠져나가 잠적함에따라 이들에 대한 검거추적반을 편성, 조속히
검거하라고 관할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명동성당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비, 사수대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수대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차원에서 공개적인
사진촬영을 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주동자들이 영장집행에 불응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확산될 경우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20명이외에 공공부문 단위사업장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