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학로와 돈화문로 일대 폭8m 이하의 이면도로변
52만8천여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상업지역의 높이제한이
폐지된다.

또 이들 지구내 주거지역의 건물높이는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완화된다.

서울 종로구 (구청장 정흥진)는 14일 지난 88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돈화문로와 대학로 이면도로 주변
52만8천4백97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설계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율곡로 우정국로 돈화문로 주변일대 22만8백48평과 대학로
창경궁로 일대 30만8천5백75평의 토지이용률이 제고되고 이들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24일까지 공람하고 31일
구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10일에는 서울시에 도시설계변경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