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약국의 서비스를 평가, 등급을 매겨 유무형의 혜택을
주는 약국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국들이 <>질병및 투약상담 <>복약지도 <>환자병력관리
<>가격표시 등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1년에 한번씩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약국서비스 평가기준은 지난 90년대초 유럽에서 시작돼 지난 93년
세계약사협의회 총회에서 "우수약국관리기준"이 만들어졌으며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약국"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