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젖소 등 가축도 생명보험에 들게 된다.

축협은 12일 기르던 가축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수가축공제제도를 도입,이달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한우나 젖소가 폐사해서 축산농가가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것을 미리 막아 축산경영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들 폐사가축이 불법으로 유출돼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축협은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우와 젖소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와 협의,앞으로 돼지 사슴 말 등도 가입시킬 방침이다.

공제료율(보험료율)은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한우는 0.44%,젖소
는 2.42%다.

즉 3백만원선인 6백 짜리 한우는 1만3천2백원정도,4백만원선인 젖소는
9만6천8백원정도가 되는 셈이다.

이중 젖소는 절반,한우는 30%정도를 농림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실제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적게된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