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구타한 미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국인 남성에게 정신적인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90일 구류형이 선고됐다.

로스앤젤레스시 지방법원은 7일 10살 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정원용씨(37.웨스트레이크 거주)에게 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90일간의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미 법원이 배우자 폭행사건과 관련,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지난해 9월9일 새벽 3시경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렀으며 비명 소리에 잠을 깨 피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10살 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1월 배우자
구타혐의 부분은 배심원의 평결 불일치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들에 대한 정신적인 아동학대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