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6일부터 2단계 총파업을 선언한데 대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
하던 검찰과 재계가 강력대응방침을 표명하는등 노.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현총련등 핵심사업장들이 파업을 벌인데 이어 7일에도
KBS등 방송4사와 병원노조등을 포함한 2백10개노조 23만여명이 파업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파업주동자 7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상태이고 재계도
경제5단체가 모여 노조에 대한 형.민사상책임을 묻기로 하는등 초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산업현장은 노.사간,노.정간 정면 충돌위기를 맞고 있다.

[[[ 검찰 ]]]

노동계의 총파업에 관망세를 보이던 검찰이 파업지도부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
된다.

다시말해 이번 총파업을 서둘러 매듭지음으로써 산업현장에 생산분위기를
되찾게 하자는 판단이다.

노동계의 파업이 불법임에도 사법당국은 지금까지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을
기습처리한데 대한 국민여론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강경대응을 자제하며
파업전개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연말연시 연휴를 거치면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계의
파업열기가 또다시 달아오르면서 검찰의 대응방침이 강경쪽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사실 지난26일 노동법의 국회통과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던 노동계의
파업열기는 신정연휴를 거치면서 급격히 냉각돼 총파업이 사실상 끝난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새해 업무가 본격 시작된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안정세를 찾을것으로 예상되던 산업현장은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7일부터는 방송4사와 병원노련등 공공노조를 포함해 2백10개노조
23만조합원이 가세할 예정으로 있어 파업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파업을 계속 방관할 경우 산업현장은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몸살을 앓을수도 있다는 판단이 검찰의 사법처리
라는 마지막카드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파업에 대한 검찰의 사법대응방침에 따라 파업주동자에 대한 검거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제로 이들 파업주동자의 인신
구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때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생활
의 불편과 국가경제손실등의 논리를 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윤기설기자 >

[[[ 노동계 ]]]

연말과 새해연휴로 일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노동계의 총파업이 현대그룹
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등 민주노총산하 핵심노조들이 새해업무가 본격적
으로 시작된 6일부터 파업재개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2단계파업에는 석.박사급 고급두뇌집단인 과학기술노조와
사무 전문 건설노련등 이른바 화이트칼라노조들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총파업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7일 연두회견
을 통해 노동법을 전면백지화하지 않거나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노조
간부들을 구속할 경우 지하철, 한국통신, 조폐공사등으로 파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특히 "이번 파업은 1천2백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민노총지도부와
단위노조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권위원장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노동계의 노동법개정 철회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될수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노총 수뇌부로서는 이번파업에 조직의
존망이 걸려있는 만큼 파업을 강행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총파업을 벌인다해서 이미 공포된 노동관계법이 백지화될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노총 파업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노동운동의 생리상 파업을
이시점에서 중단할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다시말해 노동법무효투쟁을 위해 일단 빼어든 칼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거둬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의한 사태종결을
내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볼때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은 이번주 검찰의 사법처리로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윤기설기자 >

[[[ 재계 ]]]

재계가 6일 파업주도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은 노동계의 2단계 총파업을 초기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법개정 논의과정에서 "복수노조 절대불가"를 외쳐오던 재계는 막상
신한국당 주도로 노동법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26일 이후엔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목소리를 죽여 왔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총이 회장단 회의를 열어 새 노동법 실시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준 감소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기까지
했었다.

그러던 재계가 이날 초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은 노동계의 파업움직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가 연초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잇단 2차례 회의에서 국내 노사관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단체의
노조집행부 고발조치를 채택한 점만 봐도 그렇다.

또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지난해 12월6일 채택한 <>무노동무임금 준수
<>작업장 이탈 근로자들의 사규에 따른 징계 <>노조핵심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대책을 각 사업장에서 원칙대로 준수키로
결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이런 강경선회가 곧바로 노사대결 국면을 조장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방침만을 결정
했지 구체적인 대상자나 시기,고발주체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노동계에 대한 "경고용 카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운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이 노동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의
경우 고소.고발 조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의 초강경 대응책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낼 지 아니면 모닥불에 기름을 붇는 꼴이 될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전망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제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의 속마음도 완전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다소 희샐 이 따르더라도 경제악화요인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 그 내용
이다.

제계의 이런 강수에 뒤따를 정부.노동계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