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노동관계법 기습처리에 반발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2단계
총파업과 관련, 6일부터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씨등 핵심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6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및 자동차노련소속
사업장 사무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금속연맹 등 2백여개 노조의 23만명
<>7일 병원노련 의보노조 및 방송4사 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파업 지도부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민주노총등
핵심간부 10여명을 포함,모두 50여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지검의 공안 관계자는 이날 "민주노총등이 지하철과 한국통신등 일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 일단 유보키로 한 결정과 관계없이 핵심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며 "내일 구체적인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 지도부의 사법처리를 위해 한때 긴급체포나 사전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