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표명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30일 형식적인 원산지표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붙인 제품을 단속키로 하고 관련법률을 개정,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다른 지역의 쌀을 경기 강원지역의 미곡처리자에 들여와
"여주미" "이천미" "철원미" 등 품질이 좋은 특산미의 상호로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던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중국산 인삼을 들여와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조그맣게 표시한 뒤
"금산인삼" 등의 상표로 판매하는 등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호위로 표시,적발된 업체가 지난해 4천7백24곳에서 올해는 9천4백곳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백68곳은 검.경에 고발됐고 9천1백32곳에는 7억3천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