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나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한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지하철.서울대병원.부산교통공단.문화방송 노조가
낸 노동쟁의조정법 30조3호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법조항들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나기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중재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일
뿐만아니라 노조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합헌결정을 받은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는 냉각기간 경과후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31조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토록 한 30조 3호 등이다.

서울지하철 노조 등은 "이 법조항들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과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