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8일 주유소 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 (58.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이 선고된 손성오 피고인
(40.과천시건설과장)과 하기동 피고인 (43.과천시 건설과 직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철종피고인(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건과 관련해 뇌물부분 이외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기소된 이용석 피고인 (46.주유소 경영)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승현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에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는등 금품수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지난 5월30일 주유소 설치 허가 및 공무원 인사와 관련, 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3천5백4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