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공고 면적에 비해 실제 분양 면적이 좁다면 아파트
분양업체는 입주자에게 그 차이만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0일 박종만씨등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입주자 6백63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주공측은 원고들의 분양 대금중 면적에 따라
19만원에서 65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 과천-수원 등지의 주공아파트 입주민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요자들은 실제로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확인,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공고 내용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는 분양면적이 공고 당시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인만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후 아파트 단지의 대지 일부를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서울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공유대지 면적이
감소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계약서상 공유대지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사업계획및 시행상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은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등은 지난 87년 주공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실제 공유지분 면적이
공고당시의 2만1천여평보다 축소된 1만8천여평에 불과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